68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8개 조문 중 51-68

제004800조 시장 또는 위탁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지원[제4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900조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며,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47조에서 이동, 2024. 7. 12.]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1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시장ㆍ위탁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제4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제5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제5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4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의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5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4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위탁사업 수익금

6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제53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6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3.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설계ㆍ용역비 6.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ㆍ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7.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4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기금위원회"로 본다.

7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8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10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8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9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13.>[제57조에서 이동, 2024. 7. 12.]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제5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장 보칙

제0061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5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6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제6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63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1

법 제133조제3호에 따른 채권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2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6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64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62조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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