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지원[제46조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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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며,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47조에서 이동, 2024. 7. 12.]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1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
제005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제51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4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의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2024.
12.]
제0055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정비사업 관련 위탁사업 수익금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제53조에서 이동,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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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6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3. 법 제95조와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설계ㆍ용역비 6.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ㆍ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7.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4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8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5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59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제5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장 보칙
제0061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5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6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제6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63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제0064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62조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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