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4. 10.>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및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 4. 10.> 2.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및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 4. 10.> 3.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및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0. 4. 10.> 4.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0. 4. 10.>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0. 4. 10.><개정, 2024. 4. 12.>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 제10조의2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 4. 10.><개정, 2026. 2. 27.>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3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2조 공익 목적의 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을 보장하면서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 여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4. 12.>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개정, 2024. 4. 12.>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