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20.)
제0004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7.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개정, 2018. 8. 20.)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18.
20.)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4.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0007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동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징구 시작일 14일 전부터 동의 안건·목적·기간·방법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 기한은 시장이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징구 기한이 지나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 용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열 공급설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제001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0013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400조 학교용지의 임대료 요율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학교용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001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4.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9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001900조 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시금고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단, 조합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개정, 2024. 9. 30.>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으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7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제0024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재정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9.30)
제002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자신이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잃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검 심의에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