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반한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하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역할을 인식하고,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참여주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조화를 지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000800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관련 담당 부서·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활동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200조 사업 지원신청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 2. 27.>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500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1. 1 2. 10.>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3. 6.>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시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마을공동체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
마을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800조
<삭제, 2023. 3. 6.>
제001900조
<삭제, 2023. 3. 6.>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2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4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5. 주민, 전문 인력(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7.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의한 생산제품의 홍보·판매·디자인 등 지원 8. 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