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반한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하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역할을 인식하고,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참여주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조화를 지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전담부서의 지정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행정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관련 담당 부서·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3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활동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200조 사업 지원신청 등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1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 2. 27.>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3. 6.>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시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공동체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

3

마을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800조

<삭제, 2023. 3. 6.>

제001900조

<삭제, 2023. 3. 6.>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1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4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5. 주민, 전문 인력(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7.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의한 생산제품의 홍보·판매·디자인 등 지원 8. 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