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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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농업민원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 사무소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이하 "농정도우미"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
농정도우미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정도우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정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2. 농지원부 작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농정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정도우미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더이상 농정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