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등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을 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1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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