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000300조 책무 등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사회주택 공급 대상지의 발굴 및 현황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지원 대상ㆍ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부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나. 사회주택의 건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시장은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ㆍ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00090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1100조 공동사업의 추진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사업주체 간 업무ㆍ비용ㆍ책임 분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ㆍ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ㆍ육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지원
사회주택 입주자ㆍ입주희망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의 네트워크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17조 에 따른 주거복지센터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회주택 활성화의 민간위탁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