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2. 16.>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000800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