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 1. 우등생: 직전학기 성적(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우수한 경우 2.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제0003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로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제000400조 추천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선발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회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1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2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중복지급의 제한

1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 제외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경우

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

2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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