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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 2. 10.)<개정, 2023. 1 0. 4.>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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