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

1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족장의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비용 청구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조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청구(관할 소방서장에 청구한 것을 포함한다)를 받으면 조례 별표 1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장례비용 지원금액을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

1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 신청서는 매 학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장학생 선발 신청서(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으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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