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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개정, 2023.

7

10.>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0003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1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000400조 공개방법

1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6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2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1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성과금 등

1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18. 8. 10.)

4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5

제2항에 따른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8.

8

10.)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1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2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8. 8. 10.)

제000900조 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제001100조 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제001200조 수당 등

감시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개정,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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