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개정, 2023.
10.>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0003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000400조 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6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성과금 등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18. 8. 10.)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제2항에 따른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8.
10.)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8. 8. 10.)
제000900조 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제001100조 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제001200조 수당 등
감시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