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제48조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6층 이상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시설에 한정하여 표시 가능).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또는 정유사 명칭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
2. 간판의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최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글씨 크기는 4층 이하는 가로 0.45미터, 세로 0.45미터 이내로 하며, 5층부터 8층까지는 가로 0.6미터, 세로 0.6미터 이내로 한다.
5. 간판의 돌출 폭은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배경판 입체형 간판의 경우 건물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 10.>
6.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할 수 없다.7.<삭제,
2025. 9. 29.>
8.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마을이름, 이하 "명칭"이라 한다) 및 동 표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명칭 표시 및 동 표시 방식은 가로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명칭 표시는 건축 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나. 명칭 표시는 세로 1.2미터 이상 1.3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다. 동 표시는 세로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라.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만 사용할 수 있다.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바. 표시 위치ㆍ수량ㆍ규격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사.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48조에 따른 간판의 수량 계산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0. 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