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2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51-76

제004500조 광고물 실명제

1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2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3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 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4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46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5조에 의한다.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 9. 24.>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신설, 2021. 9. 24.>

제004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4702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1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2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제4장 예정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004800조 간판의 총수량

1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 업소에서 1개로 하며 입체형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은 3개(벽면이용간판 2개, 지주이용간판 1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 1. 의료기관,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볼에 한함) 2.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업소(단, 광장ㆍ노외주차장ㆍ공원녹지 등은 도로로 준용한다) 4. 별도의 층 및 동일 층에서 업소의 행태가 다를 경우 5. 전면이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에서 0.36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5. 9. 29.> 1. 제55조제2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59조에 따른 공연간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건물당 각 1개

제0049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0. 7. 15.> 1.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3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개정, 2020. 7. 15.>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였거나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 또는 연장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제005100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주 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2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0052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005300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 또는 지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흑색류, 형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정, 2024. 9. 30.>

1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2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제8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3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4

예정지역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 9. 30.>

제005500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제48조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6층 이상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시설에 한정하여 표시 가능).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또는 정유사 명칭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 2. 간판의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최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글씨 크기는 4층 이하는 가로 0.45미터, 세로 0.45미터 이내로 하며, 5층부터 8층까지는 가로 0.6미터, 세로 0.6미터 이내로 한다. 5. 간판의 돌출 폭은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배경판 입체형 간판의 경우 건물 벽체로부터 0.3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3. 7. 10.> 6.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할 수 없다.7.<삭제, 2025. 9. 29.> 8.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마을이름, 이하 "명칭"이라 한다) 및 동 표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명칭 표시 및 동 표시 방식은 가로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명칭 표시는 건축 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나. 명칭 표시는 세로 1.2미터 이상 1.3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다. 동 표시는 세로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 폭 10분의 7 이내로 한다.라.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만 사용할 수 있다.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바. 표시 위치ㆍ수량ㆍ규격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사.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48조에 따른 간판의 수량 계산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0. 1 1. 13.>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타사광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1.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인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규격 및 내용을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 9. 29.]

제005600조 연립형 벽면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건물 구조 상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는 업소 또는 지하층에 입주하는 업소에 한해 연립형 벽면 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은 2층 이하의 벽면을 이용하여 총면적 8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건물인지 벽면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건축물의 한 면에서 최상단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2층 이상의 위치에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의 로고 및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건물의 4면 중 1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는 건물의 면수만큼 추가로 표시 가능하나, 최고 3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 7. 15.> 2.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위치 등의 여건상 주차장 출입구에 광고물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주차장 출입구 상단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규격은 주차장 출입구 폭 이내로 하되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규격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2

간판의 가로규격은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 이상은 최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의 세로규격은 층간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4층이하는 최대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 이상은 최대 0.7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5702조 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9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0. 7. 15.>

제005800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아케이드,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55조제1항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 및 세로규격은 1미터 이내로 하며 간판의 두께(글씨가 입체형일 경우 글씨두께는 제외한다)는 0.26미터 이내로 하고 벽체로부터의 돌출 폭은 1.2미터 이내로 한다.

3

간판의 하단은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상단은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간판에는 업소명, 업종, 층, 호, 상품명, 전화번호, 기타 서비스명 이외는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신설, 2023. 7. 10.>

제005900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의 경우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예정지역에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006100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에 2개 업소 이상 입주한 경우에 이를 통합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출입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폭은 1.5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은 건물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간판 전면까지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간판에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5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마을명과 단지번호(00마을 00단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벌과 로고 등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때 글자 크기는 가로 0.45미터, 세로 0.45미터 이내로 한다.나. 공동주택의 입구 시설물 표시는 제48조에 따른 간판의 수량 계산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0.

11

13.>

2

<삭제, 2020. 7. 15.>

3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0061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예정지역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0. 7. 15.>

제006103조 입간판의 표시방법

1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0.5미터 이하, 세로 0.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2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3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0.]

제00620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휴지통, 벤치 2.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대 3.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신설, 2020. 7. 15.>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통해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제3호에서 이동, 2020. 7. 15.>

제006300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006400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예정지역에서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제00650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에 따른 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층 입주 업소에 한하여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 표시 총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창문이용광고물의 범위는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미터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표시한 광고물을 포함한다. 3.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재료는 접착성이 있는 비닐·종이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명의 사용을 금한다. 5. 광고물의 색채는 업소 당 3개 색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체 76개 조문 중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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