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0. 1 1. 13.><개정, 2024. 4. 12.>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25. 3. 7.>
<삭제, 2024. 4. 12.>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0009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 5. <삭제, 2024. 4. 12.>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