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추천서로 임명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2.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3.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4. 지역의용소방대장

제000400조 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1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역연합회 사무실은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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