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순직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 지급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타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학생 자녀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1. 소방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2. 소방 활동 유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개정, 2024. 2. 26.> 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 대원.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후단 신설, 2024. 2. 26.> 4.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의용소방대 및 지역대별 장학생의 추천인원, 추천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2. 26.>
제000400조 선발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대원의 순직·공상 여부 2. 장학금의 중복지급 여부<개정, 2024. 2. 26.>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5.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신설, 2024. 2. 26.>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원의 성별 및 소속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
장학생은 최대 2회까지 선발하되, 2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2. 26.>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시 및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생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000600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 및 생활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의 범위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상반기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대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000800조 중복지급의 금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된 대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000900조 장학금의 환수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부터 2년 이내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 2.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해당 연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직한 경우<개정, 2024. 2. 26.> 3. 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해당 연도에 휴학,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장학생은 퇴학 사실을 즉시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2. 26.>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