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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000200조 설치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 2. 10.><개정, 2026. 2. 27.>

제000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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