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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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 2. 10.><개정, 2026. 2. 27.>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