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방ㆍ군사시설인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4. 9. 30.>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3. 본 사업 완료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전입금 4.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 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6. 양여부지 매각에서 발생하는 매각 수입 7. 계약위반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약금 등 그 밖의 잡수입 8. 그 밖에 본 사업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2.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비용 3. 본 사업의 대행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는 비용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24. 2. 26.>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