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주차를 감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000300조 주차장 무료개방 지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근의 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지정하고 시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할 것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
12.]
관리주체가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지정 당시 적용했던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개정, 2024. 4. 12.>
제0004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개방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개정, 202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방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4. 12.>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0011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0012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