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력발전(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 2. 18.>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6.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위탁사업 7.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