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24. 2. 2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