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 10.>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 1. 13.>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400조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1 2. 1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