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직무와 권한

1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한다.

3

합의제행정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0300조 사무처리

1

부시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실ㆍ국ㆍ본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내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제000400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보좌기관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운영지원과를 두며, 경제부시장 밑에 투자유치단을 둔다.

2

시정주요 현안, 홍보 및 조직문화 등의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및 외로움전담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3. 14.>

제000600조 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 및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정 이슈 관리 및 정책 기획 보도 3. 정례 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 계획 수립 4. 정부 시책의 홍보 5. 연설ㆍ기고문 등 작성 6. 보도자료 제공ㆍ조정 및 취재지원 7. 오보ㆍ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8. 방송(TV, 라디오, 지역CATV) 홍보 기획 및 영상 지원 9. 기자실ㆍ청내 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10.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1.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보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15.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 16. 인터넷신문 발행 17. 뉴스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 18.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홈페이지 통합ㆍ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장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홈페이지 신규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21. 다른 부서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관리 22. 웹 취약점 개선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실태 평가 23.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ㆍ관리 24. 그 밖에 홍보기획, 보도협력, 전략홍보 및 홍보미디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0. 10.>

제000700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서무ㆍ보안ㆍ의전ㆍ복무(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 5. 직원 정례조회 운영 6.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한 포상 및 표창 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9. 공무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10.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소방직은 제외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사항 12. 결원보충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호봉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4. 인사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의 요구, 징계ㆍ문책ㆍ징계부가금ㆍ행정상ㆍ재정상 처분 및 소청 변명서 작성 등 소청 대응 관련 사항 16.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 17. 공무직근로자 예산편성, 사용ㆍ배치ㆍ조정ㆍ통합관리 총괄 18.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ㆍ개정 19.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전 협의ㆍ조정 총괄 2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직접 고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평가 및 전환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및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23.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4. 공무원의 해외연수ㆍ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25. 직원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6.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외로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28.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9.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총괄 30. 지방행정공제회ㆍ공무원 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31.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 및 직장동호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다른 실ㆍ국 및 본부 등에 속하지 않는 사항 33. 그 밖에 서무,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고시 등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시장을 보좌한다.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미래전략산업펀드 업무 추진 4.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5.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조업,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등 기업 유치 7.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8.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대규모 민자 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10.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총괄 11.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 12. 세종미디어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투자정책, 기업유치, 민자유치 및 전략사업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14.]

제0009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1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재정협력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ㆍ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1 0. 10.><개정, 2026. 3. 11.>

2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

2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4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조정

5

지시사항 처리 및 공약사업 총괄 관리(대통령, 시장 등)

6

각종 업무보고회 및 간부회의 운영

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지원 및 행복ㆍ세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 관련 행정ㆍ재정 특례 및 사무 발굴,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총괄

11

<삭제, 2026.

1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3

<개정, 2025.

14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준인건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공무직근로자 정수 관리

17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예산편성 사전협의) 관리

18

사무 위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총괄

19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21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22

시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3

성과관리제도 운영(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ㆍ평가를 포함한다)

24

디자인을 통해 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구현하는 업무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시정브랜드, 시각디자인(CI) 및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

26

세종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25.

3

11.>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26호에서 이동, 2025.

10

10.]

4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3

예산배정,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 등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채무 관리 및 각종 기금관리 총괄

5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ㆍ시행

6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확보ㆍ관리ㆍ운영

7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10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분석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금 총괄

12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예산 운영

13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총괄

14

예산 관련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및 재정분석ㆍ평가

15

지역개발기금 관리ㆍ운영

16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예산효율화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8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예산, 재정평가, 재정관리, 참여예산 및 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6. 3. 11.> 1. 국가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부처와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6. 3. 11.] 1. 청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청년 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청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16. 청년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18.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9. 청년단체 협력 및 청년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년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청년주거복지, 대학정책 및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6. 3.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정책 기획 4. 상생협력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계획 수립 5.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 및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충청권 상생협력 등 광역 행정에 관한 사항 7.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행정 지원 및 주변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사항 8. 법원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및 협력ㆍ협의 총괄 10. 예정지역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11. 공공기관ㆍ산하기관 유치, 이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2.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3.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14.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 15. 민간단체, 경제단체 등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국제기구 유치ㆍ가입ㆍ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ㆍ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0. 10.> 19.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조정<개정, 2025. 1 0. 10.> 20. <삭제, 2025. 1 0. 10.> 2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의회협력, 대외협력, 미래수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6. 3. 11.] 1. 법제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심사 및 공포 3.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및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5. 민사소송 및 국가ㆍ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및 조정 6.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청문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률고문 및 법률단체 관련 사항 8.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청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률교육 및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 종합 기획ㆍ조정 13.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4.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15.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16.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17.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ㆍ해소 및 제도개선 18.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1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규제 관련 교육 21. 혁신, 지식행정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22.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책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23. 정부혁신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5. 융합ㆍ복합 행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6.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27. 공공분야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사항 28. 사회적 가치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29. 청원에 관한 사항 30.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31. 통계행정의 기획ㆍ총괄ㆍ조정<신설, 2025. 1 0. 10.> 32. 통계의 심사ㆍ분석ㆍ공표 및 통계 간행물 발간<신설, 2025. 1 0. 10.> 33. 그 밖에 법제, 송무, 규제개혁, 혁신, 납세자권리보호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제31호에서 이동, 2025. 1 0. 10.]

9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 0. 10.>[제8항에서 이동, 2026. 3. 11.]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관리 3.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신기술 적용 및 확산 등 정책에 관한 사항 7.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지원사업 등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안 및 보호정책 수립ㆍ운영 11.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침해 대응 및 분석ㆍ예방 관련 업무 13.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4의 2.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 2. 31.> 15.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시설 운영 정책수립 및 추진 1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7. 정보자원관리(EA)에 관한 사항 18. 전산장비 관리ㆍ운영, 정품S/W 보급 및 불법S/W 단속 19.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20.<삭제, 2024. 1 2. 31.> 2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추진 22. 행정정보시스템(시도ㆍ새올) 구축ㆍ운영 23. 전자문서시스템 구축ㆍ운영 24.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및 운영 지원 2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6. 공공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7. 정보시스템 통합백업 및 정보자료 소산관리 28.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30. 마을방송 구축 및 유지관리 31. 행정통신시설 구축ㆍ운영 32.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33.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 34. 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ㆍ점검 35.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35의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신설, 2025. 3. 14.> 36.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0. 10.> 37. 빅데이터 업무 총괄<개정, 2025. 1 0. 10.> 38. 데이터 기반 개방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0. 10.> 39.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0. 10.> 40. 그 밖에 디지털기획, 정보보호, 인공지능행정, 행정정보, 정보통신 및 데이터전략 업무 등에 관한 사항[제38호에서 이동, 2025. 1 0. 10.]<개정, 2025. 1 0. 10.>

제001100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1

자치행정국장 밑에 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ㆍ세원관리과ㆍ교육지원과를 둔다.

2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4

여론 및 동향 관리

5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 부시장 및 읍ㆍ면ㆍ동장회의 관련 사항

7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및 민간단체 교류 지원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이북5도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민ㆍ주민 투표, 주민소환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

11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12

리ㆍ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

16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지원

1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

18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주민자치 관련 사무에 한정한다) 운영

19

주민자치대학에 관한 사항

20

주민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에 관한 사항

21

주민등록ㆍ인감사무ㆍ행정사에 관한 사항

22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

23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24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

25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 운동에 관한 사항

26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총괄

27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민운동 단체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29

새마을운동에 관한 업무 지원

30

새마을장학금, 새마을문고 운영지도

31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총괄ㆍ조정

32

읍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32의

2

개청 전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ㆍ관리<신설, 2026.

3

11.>

33

주민공동이용시설, 복지회관 설치 및 지원

34

주민자치시설 종합 기획ㆍ조정

35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36

읍ㆍ면 청사 신축ㆍ증축ㆍ이전에 관한 사항

37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8

중요기록물 수집, 이관, 폐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39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에 관한 사항

40

기록관 설치ㆍ운영 및 문서 보존ㆍ관리

41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2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4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4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자치행정, 주민자치, 자치협력, 주민자치시설,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시비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원천징수금 징수ㆍ납입

4

통합재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

5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6

공무원(본청, 읍ㆍ면ㆍ동) 보수 관련 업무

7

공무직근로자(본청, 읍ㆍ면ㆍ동) 보수 관련 업무

8

재무회계(복식부기) 운영 및 결산

9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10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

11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3

시유 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ㆍ관리

14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15

국ㆍ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부과 징수 및 실태조사

16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16의

2

국ㆍ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을 포함한다)<신설, 2024.

12

31.>

17

청사 운영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8

청사관리 및 시유 건축물의 개ㆍ보수 공사 설계ㆍ집행

19

방송(영상ㆍ음향)시설 구축ㆍ운영

20

청사 통신공사 설계ㆍ집행(조직개편 및 사무공간 재배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21

시 청사의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ㆍ시행

22

그 밖에 경리, 계약,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시민과의 대화(읍ㆍ면ㆍ동 순방 등을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정책토론회 등 운영

5

온라인 시민정책소통방 운영(세종시티앱)

6

온라인 세종투표 운영(세종시티앱)

7

온라인 소통에 관한 사항

8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체 종합 기획ㆍ조정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

1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총괄 운영

12

마을공동체 지원 및 육성(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포함한다)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4

출향 인사 및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사항

16

다수인 민원 등 주요 민원 처리상황 분석ㆍ확인에 관한 사항

17

고충민원 제도 안내 및 해소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고충민원의 분석ㆍ확인에 관한 사항

20

시장에게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2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23

국민통합위원회(지역협의회) 관리

24

그 밖에 소통정책, 소통지원, 고향사랑, 고충민원 처리 및 인권 등에 관한 사항

5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제도 업무 종합 기획·조정

2

납세자 보호 및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사항

4

세정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관리

7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8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표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 및 승인

10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

12

시 금고 선정 및 지도ㆍ감독

13

그 밖에 세정, 취득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에 관한 사항

6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및 세무조사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4

세외수입의 세입 및 결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세외수입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6

채권관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관련 행정소송 관리

8

그 밖에 징수,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청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종학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ㆍ시행

9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세종연구원 내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

17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교육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교육인프라 연계에 관한 사항

20

방과 후 활동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교육지원, 평생교육 및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1

경제산업국장 밑에 경제정책과ㆍ미래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입지과를 둔다.

2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

4

경제산업 동향 및 주요통계 작성ㆍ관리

5

중앙부처 시도 경제협의회 운영 지원

6

충청권 경제포럼 및 경제교육 운영

7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정책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ㆍ시행

10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

11

시 테크노파크 설립ㆍ운영

12

세종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13

뿌리산업 발굴ㆍ육성

14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6

교육자유특별구역 시범지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7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8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9

창업문화 확산, 창업인프라 구축 등 창업생태계 조성

20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1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4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

25

창업벤처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6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융복합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9

특정자원 및 지역자원 사업에 관한 사항

30

신에너지 지역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32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구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33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4

가스사업자(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및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35

석유 및 석탄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36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7

광업 허가(채굴, 탐사)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8

지역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39

전기공사업 및 전기사업 등에 관한 사항

40

전력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

41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

42

농어촌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43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경제정책, 자유특구, 창업벤처 및 에너지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신성장산업(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을 포함한다) 발굴ㆍ기획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지원단 운영ㆍ지원

5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세종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8

지역 소프트웨어(ICT)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10

국민생활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문화 확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드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모빌리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미래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모빌리티산업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17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세종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

19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방안 수립ㆍ시행

21

SB플라자 운영

22

과학벨트 투자펀드 업무 추진

23

과학벨트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현안 대응

24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인공지능신산업, 과학기술, 모빌리티산업 및 바이오산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1.>

4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민원해결센터 운영 및 기업 애로사항 종합 지원

3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제품 수출, 판로 지원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6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9

지역일자리창출대책 수립ㆍ시행

1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고용정책 총괄ㆍ조정

13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

16

청년 인력수급계획 수립ㆍ시행

1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1.>

18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취업알선 및 상담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업소개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28

직업훈련기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30

채용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31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3

근로자 복지, 노사협력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3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7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추진 등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총괄

39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40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ㆍ지원

41

외국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43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44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6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사회적경제 관련 사무에 한정한다) 운영

47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8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9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사항

50

사회혁신성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그 밖에 기업정책,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 및 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8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정경쟁행위 지도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0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

11

담배사업 및 통신판매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권방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계량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15

대부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7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6.

18

세종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6.

19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20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

2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2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23

그 밖에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육성 및 생활경제 등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6.

3

11.]

6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농공)단지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업(농공)단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식산업센터 설립ㆍ분양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3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장등록ㆍ설립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16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동ㆍ정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17

건축물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18

건축물 철거ㆍ멸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가설건축물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26.

19

그 밖에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기획ㆍ조성ㆍ관리 및 공장설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6.

3

11.>

제001300조 도농상생국에 두는 과

1

도농상생국장 밑에 도농정책기획과ㆍ농업정책과ㆍ우리농산물유통과ㆍ동물정책과를 둔다.

2

도농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총괄ㆍ조정

7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 전문가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11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원도심 문화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16

미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농촌개발 종합 기획ㆍ조정

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농공단지)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제외한다)

19

농업용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경지정리사업, 관개시설 개ㆍ보수

21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ㆍ관리(경지정리 외 지역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농업시설분야 수해(한해) 대책 수립 및 복구

23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목적 외 사용승인

24

토지개량사업

25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저수지, 양수장 등) 관리

27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2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구거) 관리

29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0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및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도농기획, 지역 내 균형발전, 재생사업, 재생시설, 원도심ㆍ농촌 활성화, 농업기반 및 군비행장 이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

3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통상 분야 대책 수립ㆍ시행

3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업분야 정부합동감사

6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

7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및 사업예산 신청

8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11

명예농업부시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

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4

농업법인 실태 관리

15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16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17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8

농기계 등 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

21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23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 관한 사항

24

비료생산업 및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 관리

25

과수산업육성지원 및 관리

26

근교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27

원예생산단지 육성 및 관리

28

자유무역협정 대응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

29

자유무역협정 원예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30

시설채소 육성 및 관리

31

시설원예 고품질현대화 추진

32

노지채소 및 인삼ㆍ화훼산업 육성

3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34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

35

농지보전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36

농지전용 허가(협의ㆍ변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7

농업진흥지역ㆍ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ㆍ관리

38

그 밖에 농업정책, 친환경농산, 원예 및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컬푸드 종합 기획ㆍ조정

2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조직화

3

로컬푸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핵심리더 육성)

4

직매장 설치ㆍ운영, 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6

로컬푸드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7

세종로컬푸드(주) 지도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유통정책에 관한 사항

9

지역생산 농ㆍ특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등 유통 지원

10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품목별 우수 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1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특산물 상표(브랜드) 제작 관리 등 총괄

16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관한 사항

17

두레농장 운영 관리ㆍ감독

18

공공급식 기획ㆍ조정

19

공공ㆍ학교급식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20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1

지역농산물 현물 공급에 관한 사항

22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2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수발주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25

지역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에 관한 사항

26

6차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27

6차산업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운용

28

6차산업 인증 촉진ㆍ관리

29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농공단지는 제외한다)

30

농촌관광과 관련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 등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32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33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34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35

농어촌 민박관리

36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육성

37

농업ㆍ농촌자원 발굴 육성 및 농촌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38

도도리파크 조성 및 운영

39

그 밖에 농업유통,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및 농촌 융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

5

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정책ㆍ보호ㆍ복지 관련 업무

2

「수의사법」「약사법」(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에티켓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야생동물 구제 관련 업무

6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7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인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1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관리

12

축산농가 질병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및 관리 감독

14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부권 인접 지자체간 방역공조 강화에 관한 사항

16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17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축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단속

19

축산물 위생 감시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ㆍ평가

20

안전 축산식품 생산ㆍ가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21

가축 수매에 관한 사항

23

가축의 밀식사육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도ㆍ점검

24

축산 관련 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

25

가축개량, 가축통계 조사 및 그 밖의 가축지원 대책 추진

26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수급 안정 대책 추진

27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축산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

29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

30

스마트 축산 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

31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3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33

충광농원 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총괄

34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에 관한 사항

35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

36

축산 악취 경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동물정책, 동물복지, 동물방역 및 청정축산 등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1

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문화예술과ㆍ한글문화도시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진흥과ㆍ문화유산과를 둔다.<개정, 2025. 3. 14.>

2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문화예술 진흥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4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인ㆍ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0.<삭제, 2025.

1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14

건축물 미술작품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15

예술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향토문화제 행사에 관한 사항

17

지방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1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

19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0

대중문화산업(게임, 음반,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관련 업무

21

출판ㆍ인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

22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

23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4

문화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지원

25

공연장 등록 등 관련 업무

26

그 밖에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

3

한글문화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 3. 14.> 1. 한글문화도시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2.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대 진입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학상 제정에 관한 사항 5. 국제 한글 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글 진흥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7. 한글놀이터ㆍ한글사랑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8. 한글문화도시 상징물 조성에 관한 사항 9. 관내 시설 명칭 등 공공언어 다듬기에 관한 사항 10. 한글사랑위원회 운영 11.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12. 한글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13. 한글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한글문화와 일반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한글문화정책, 한글문화진흥 및 한글문화기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3. 14.] 1.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종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6.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7. 직장체육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원 및 관리 9.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체육법인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의 등록ㆍ신고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5. 읍ㆍ면ㆍ동 소규모 체육시설(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확충에 관한 사항 16. 공공체육시설 및 소규모 체육관 등 확충에 관한 사항 1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 3. 14.] 1. 관광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 총괄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업체 등록ㆍ육성ㆍ지도ㆍ감독 4. 관광지 조성 지정 및 승인 5.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6.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7.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 축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9.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 관광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12. 관광종사자 중장기 배치ㆍ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광정책,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5. 3. 14.] 1.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가유산 지정(등록)ㆍ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지정유산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향토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관련 학술조사 및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7. 국가유산 관련 재산 및 시설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ㆍ건립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상시 관리 및 돌봄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3. 국가유산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14. 국가유산수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활동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17.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유교, 향교, 민족종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박물관 유치ㆍ건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2. 유물 구입 및 유물 조사에 관한 사항 23.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운영 24. 국가귀속유산 등록 및 관리 25. 미술관 건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6. 장욱진기념관 건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창작스튜디오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장욱진그림마을 등 장욱진문화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 종무, 박물관 및 장욱진기념관 등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1

보건복지국장 밑에 복지정책과ㆍ인구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돌봄건강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건정책과를 둔다.<개정, 2026. 3. 11.>

2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4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5

종합복지센터 운영ㆍ관리 총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협의<개정, 2026.

3

11.>

6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로운 시민 지원

8

보훈대상자ㆍ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9

충령탑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행

10

자유와 평화 국가상징공원 조성

11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13

기부식품 활성화사업 지원

14

긴급 복지지원

15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총괄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추진

18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및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19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및 관리

20

이웃돕기 및 후원ㆍ연계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3

자활기금 운용 관리 및 생업자금 융자

24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25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

26

의료급여증 발급 및 심의회 운영

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및 진료비 지급결정

28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협조

2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3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31

사회복지 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

34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35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조정

36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

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 판정

38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희망복지, 복지자원,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구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ㆍ여성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을 포함한다)ㆍ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원

6

한부모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성폭력ㆍ성희롱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관리

8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사항

9

저출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추진

10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11

다자녀아이사랑카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인구정책 및 가족지원, 여성정책, 보육기획 및 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5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

6

모두의 놀이터(실내외) 조성 및 마을어린이 놀이터 유지ㆍ관리

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9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요보호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12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5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아동친화정책, 아동보호, 아동지원 및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돌봄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 1.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총괄 기획ㆍ조정 3.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합판정, 제공, 제공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업무 9. 스마트 실증사업 관련 업무 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11. 정신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 등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에 관한 사항 12. 웰다잉 문화조성,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4. 광역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15.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16.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17.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 18. 감염병 관리 종합 기획ㆍ보고ㆍ조정 19.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ㆍ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20.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관리 운영 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업무 22. 감염병 예방 및 대응 23. 표본감시기관 관리 및 지원 24. 생물테러 훈련에 관한 업무 25.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 2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27. 방역대책 및 비축물자에 관한 업무 28.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원 2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거점병원 관리 30. 그 밖에 통합돌봄, 건강증진, 정신보건 및 감염병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 1. 노인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관리 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묘문화보급 등 장묘관리에 관한 사항 6. 은하수공원 운영ㆍ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7.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및 추진 8. 장애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 9. 장애인시설 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정책, 장애인자립지원 및 장애인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 1. 보건의료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2. 보건소장이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행결과 평가를 포함한다) 검토ㆍ조정 및 소관부처 제출 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립의료기관 설립,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6. 「의료법」에 관한 사항 총괄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병원급 이상을 말한다) 8.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허가, 설립허가 취소 등 9.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지역공공보건 계획에 관한 사항 12. 유사의료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14.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에 관한 사항 15. 충무계획(보건복지시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수립 16. 보건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7.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9.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2.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4. 부정ㆍ불량식품, 농산물, 수산물 안전관리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 27.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28.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공공보건, 응급재난의료, 식품안전 및 공중ㆍ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1

도시주택국장 밑에 도시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2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

3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도시계획 관련 전산시스템(UPIS, KRAS, LURIS) 관리

7

도시통계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기미집행 단계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12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

13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 추진

1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공동구 정책 및 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16

공동구 유지관리 총괄

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시행자 지정고시, 공람, 공고, 인가

18

특별회계(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등) 운영 관리

19

개발행위 관련 정책기획 및 조정

20

난개발 방지 등 합리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1

개발행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2

개발행위와 관련한 제도 정비

23

개발행위 사업장 관리

24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예정지역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7

예정지역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방안 총괄ㆍ조정

28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사자 대상 주택청약제도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9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개발행위, 성장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건축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 관련 조례 운영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실화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사 및 주택사업자 지도 단속

8

한옥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위반건축물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동ㆍ정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6.

12

건축물 소유권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항(등기촉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6.

13

건축물 철거ㆍ멸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가설건축물 신고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3

11.]

14

건축물 유지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5

건축행정시스템 관리ㆍ운영

16

건축위원회 구성 및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17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건축물 심의기준 제ㆍ개정

18

건축물 분양신고에 관한 사항

19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경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옥외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

27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ㆍ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2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0

옥외광고물 인허가ㆍ신고 및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

31

각종 옥외광고물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삭제, 2025.

34

그 밖에 건축정책, 건축허가, 신고, 심의,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4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거기본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거급여법」에 관한 사항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재해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2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정비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16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7

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18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주택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관한 사항

2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관한 사항

26

주택공급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전출 등에 관한 사항

2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단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30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32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4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실태조사 및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35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6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공동주택 건설사 하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처리 및 불법행위 단속ㆍ처분에 관한 사항

40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주거복지, 주택 인ㆍ허가, 분양공급 및 공동주택생활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3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안정화 제도 운영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항

7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관리

10

측량기준점 설치ㆍ관리

11

토지 이동지 조사ㆍ등록ㆍ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12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3

공간정보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5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기 업무

16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19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1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간정보협의회 구성ㆍ운영

22

그 밖에 부동산관리, 공시지가, 지적관리,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교통국에 두는 과

1

교통국장 밑에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도로과ㆍ지능형도시과를 둔다.

2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6

물류정책, 물류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여객(전세, 대여) 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8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9

사업용 여객ㆍ화물자동차 불법행위(밤샘주차) 지도단속

11

택시 운송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충무교통시행계획 수립 및 동원업무(자원조사)

15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도시 중 교통과 관련되는 사항

17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항

18

공영주차장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삭제, 2025.

2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총괄

23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

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

25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2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ㆍ개선사업(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다)<개정, 2025.

27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29

교통안전 관련 지수 및 평가 관리

30

교통안전시설 심의ㆍ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교차로 등 도시 신호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제32호의2에서 이동, 2025.

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1

예정지역 교통안전시설 인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신설, 2025.

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응<신설, 2025.

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33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

35

버스[간선급행버스(BRT)를 포함한다] 전용차로 단속 및 행정처분

36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관리

37

「건설기계관리법」에 관한 단속 및 행정처분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

3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단 방치차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

40

불법명의변경(대포차)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

41

자가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

42

그 밖에 교통기획, 철도물류,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터미널 운영관리 및 시외ㆍ고속버스 노선협의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버스(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다)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3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도ㆍ지원 및 대중교통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삭제, 2024.

12

31.>

19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0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21

자전거도로ㆍ보관소ㆍ주차장 설치 및 관리

22

공공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전기자전거 보급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4

도시교통체계 종합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무료화 및 차등화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버스정책, 버스운영 및 자전거문화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4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품질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6

일반건설업ㆍ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건설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2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온천공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관리

15

골재채취,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로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17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8

고속도로[나들목(IC) 설치를 포함한다]ㆍ광역도로 사업 협의 및 업무협조

19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20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지정(변경) 및 도로구역 지정(변경)

2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경지정리 외 지역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사전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및 관리

24

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 협의ㆍ업무협조

25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

26

도로 연결ㆍ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

27

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

28

교통량 조사 및 데이터 입력ㆍ관리

29

도로분야 국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업무

30

도로공사 보상 및 미지급용지 업무(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31

국도병목지점 개선 협의 및 국비 확보 업무추진

32

지장물,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

33

도로시설 인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5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설물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신설, 2025.

37

도로 재난 상황관리 총괄<신설, 2025.

38

그 밖에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제34호에서 이동, 2025.

10

10.>

5

지능형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추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도시 구축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화시설ㆍ장비 관리

14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개정, 2025.

15

지능형교통체계(ITS, C-IT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6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7

교통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8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9

그 밖에 스마트도시, 영상관제, 통합정보시설 및 교통정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

제001800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1

환경녹지국장 밑에 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정원도시과ㆍ물관리정책과ㆍ산림자원과를 둔다.<개정, 2025. 3. 14.>

2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환경정책 관련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3

기후변화 대책 추진

4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공원 관련 업무(공원계획, 행위허가, 자연공원위원회 운영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련 업무

8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환경성 검토

10

환경오염 피해분쟁 관련 업무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12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

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4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15

사업장 대기오염저감사업 시행 및 대기관리권역 관련 사무

16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17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처분

18

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및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9

충광농원 악취 지도ㆍ단속

2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21

비산먼지발생사업ㆍ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

22

환경오염사고(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업무

23

환경분야 위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ㆍ수사

2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2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보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중화장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환경정책, 환경관리, 미세먼지관리, 환경지도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제출

5

폐기물처리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승인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폐기물ㆍ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ㆍ변경승인

8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9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

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

12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3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14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조사 공표

1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6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7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신고

19

폐기물 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20

폐기물 처리시설 인수 및 운영 관련 정책결정

21

폐기물 처리시설[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 소각장(침출수처리시설, 대형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한다),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장 및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포함한다] 인수ㆍ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22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3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ㆍ대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처리구역ㆍ방법, 수수료 조정,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5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ㆍ유통 대행

26

환경관리원(「폐기물관리법」, 「공직선거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말한다) 채용, 단체교섭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의 시행

28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29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0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

31

영농폐기물 처리

32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3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및 처리실적 등 보고

34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ㆍ관리

35

재활용선별시설 운영ㆍ관리

36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ㆍ관리

37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ㆍ관리

38

자동집하시설 운영ㆍ관리

3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ㆍ관리

40

그 밖에 자원순환정책, 도시청결, 폐기물관리, 환경시설 및 친환경종합타운 등에 관한 사항

4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 1. 정원도시 종합 기획ㆍ조정 2.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 3.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 4.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5. 정원 조성ㆍ관리 6. 정원 등록ㆍ지정 7. 정원 관련 단체 지원 8. 정원전문가 양성 9. 정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0. 정원 관련 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1. 도시숲(산림공원은 제외한다), 학교숲(명상숲) 조성ㆍ관리 12.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5.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ㆍ입안 및 결정 1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성.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은 공원 및 녹지기능 시설에 한정한다.가. 도시공원(역사ㆍ묘지ㆍ체육 및 도시농업 공원은 제외한다)나. 녹지다. 광장라. 공공공지 1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도시공원, 녹지, 광장 및 공공공지에 한정한다) 18.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19. 미집행 공원녹지 보상 및 공원녹지 공유재산 관리 20.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협의 및 허가 2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2. 공원ㆍ녹지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정원기획, 정원조성 및 도시공원 등에 관한 사항

5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 1.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상ㆍ하수도, 지하수 및 먹는 물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3.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지정ㆍ변경, 공고, 지적고시, 행위허가ㆍ신고, 수질관리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말한다) 5. 상하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8.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배수펌프장, 수문 등) 유지ㆍ관리 9.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10.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및 지원 11.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2.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3.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허가ㆍ협의ㆍ관리 14.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15.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6. 하천 불법 행위 단속 17. 수자원 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조정 18. 폐천부지 및 하천시설물 관리 1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 20. 금강수계 물관리대책 추진 21. 수질오염 총량 관리 22.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리 23.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존ㆍ관리 24. 먹는 물 관련 인ㆍ허가 25.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지도ㆍ점검 26. 그 밖에 물관리정책, 수자원보전, 방재시설,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에 관한 사항

6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 1. 녹지 및 산림공원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시행 3. 임업단체 및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신지식임업인 육성 4.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림 경영ㆍ관리 6. 산림피해 예방 단속 및 산림재해 예방 복구 7. 산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 토사채취 및 채석 허가 8. 산림환경ㆍ생태 보호관리ㆍ경제림 조성 및 산림 관리 9. 종묘사업 및 채종림 등 관리, 관상수 사업 10. 산림 경영모델 숲 조성계획 수립 및 산림 휴양시설 조성ㆍ운영 11. 조경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가로변 예초작업에 관한 사항(동 지역에 한정한다) 14. 임도ㆍ숲길ㆍ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 15. 무궁화 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림경영, 산지관리, 산림보호 및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삭제, 2025. 3. 14.>

제002100조 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 연구지원팀, 감염병연구과, 식품연구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두고, 동물위생시험소장 밑에 축산물분석과 및 질병진단조사과를 둔다.

제002200조 사무분장

1

연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서무, 인사, 보안, 급여, 복무, 공인 및 민원 관리

3

예산회계, 물품, 청사 및 재산 관리

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감염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

2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감염병 검사

3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4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5

호흡기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

6

질병매개체전파감염병 검사

7

그 밖에 감염미생물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식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

2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 검사

3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

식품 방사능 검사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검사

6

식품첨가물 검사

7

수산물 안전성 검사

8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

9

식품 등의 미생물 검사

10

그 밖에 식의약품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대기측정망 및 대기중금속측정망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배출시설 등의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로변 대기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동형 대기측정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7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수(음용수), 약수 및 다중이용시설 급수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

2

먹는물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

4

하천, 호소의 수질검사 및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5

환경기초시설, 오수, 하수 및 축산폐수 방류수 검사

6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수질 검사

7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수질 검사

8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

9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질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위생에 관한 검사ㆍ조사 및 종합기획

2

축산물 미생물 검사

3

원유 검사 공영화 및 젖소 유방염 검사

4

한우유전자,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 DNA동일성 검사

5

축산물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

6

식용란 및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7

항생제 내성균, 중금속 및 멜라민 검사

8

부정 축산물 감식

9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

10

축산물(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을 포함한다) 안전성 검사

11

조사료 품질 검사

12

축산물 시험ㆍ연구사업

13

책임 수의사ㆍ검사원 지도ㆍ감독 및 위생관리

1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축산물분석 등에 관한 사항

7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진단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의 방역, 검사ㆍ조사 및 종합기획

2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3

브루셀라ㆍ결핵병 검진, 가축 혈청 검사 및 질병 병성감정

4

돼지 열병, 일본뇌염, 오제스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ㆍ검사

5

닭 추백리 및 닭 뉴캣슬병 검사

6

광우병 등 전염성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

7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8

양봉, 사슴 등 그 밖의 가축 검진 및 관리

9

종돈장ㆍ종계장 위생관리

10

축산농가 모니터링 검사 및 교육

11

시험ㆍ연구사업 및 그 밖의 가축 질병관리

12

가축 매몰지 환경 지도ㆍ점검

13

가축질병 피해 감축을 위한 시책사업

14

젖소 능력 검정에 관한 검사

1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운영

16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17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운영

18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업무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9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질병 모니터링ㆍ검사

20

사람ㆍ환경ㆍ동물 건강공동체(One-health)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협의체 운영

2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질병진단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소장 및 지소장

1

보건소장은 별표 1에 따른 직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002400조 하부조직

1

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의료과를 둔다.

2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통합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제002500조 사무분장

1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

3

공중보건의사 관리

4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행정지원 및 시설관리

5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보건소 관련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7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업무

8

정신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

12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에 관한 사항

13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의 운영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보건행정,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관련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2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8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암검진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1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금연ㆍ절주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보건 관련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14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5

건강생활지원센터 총괄 운영 및 관리

16

지역밀착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담당 운영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및 지역보건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약사법」에 관한 사항

3

「의료법」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항

6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

9

재난응급의료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0

급ㆍ만성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3

결핵예방 및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1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관련업무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관리담당 운영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의약, 감염병관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항

4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통합보건지소 직원복무 및 지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등 시행

3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후조리원 신고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복맘터 운영 및 민간공공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6

금연사업 및 금연구역 지정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절주에 관한 사항

8

학교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 사업 등 시행

10

그 밖에 보건관리, 아동모성 및 생활건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보건교육, 신체활동, 구강검진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건강특화사업 발굴 운영 및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2600조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지도기획과ㆍ기술보급과ㆍ미래농업과ㆍ특화자원과를 둔다.

제002700조 사무분장

1

지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

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

3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지도인력 관리

4

지도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6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7

농촌지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촌지도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촌청소년, 청년농업인 등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업인 대학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5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도

16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지원

17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및 지도

18

농촌생활개선 사업 계획 및 평가

19

농촌자원 융복합기술 및 활력에 관한 사항

20

농촌자원 관련 경영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1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22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관리 및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25

농업 및 농촌 자원발굴 육성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개발 등에 관한 업무

2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2

전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3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생육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병해충 예찰답 및 전시포 운영

6

영농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도 및 근교농업 육성 및 지도

8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9

농작물 기상재해에 관한 사항

10

시설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1

노지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2

경제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 및 지속농업 기술보급 지도

14

식량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

15

경제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

16

새기술 실증포 운영

17

과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8

과수 종합기술지도 사업 추진

19

과수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20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

21

과수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2

읍ㆍ면 농업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23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 정보 및 관리 기술지원

24

농가경영 조사 및 소득 분석

25

그 밖에 농업기술 보급 개발 등에 관한 업무

3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농업ㆍ생활원예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5

귀농ㆍ귀촌 농업인 상담 및 기술지원

6

귀농ㆍ귀촌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7

원예학습원 운영 관리

8

도시농업관련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관리실 및 축산관리실 운영

11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

12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도에 관한 사항

13

축산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

14

특수가축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

15

사료작물(초지) 재배기술 지원

16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총괄<개정, 2026.

3

11.>

17

보조사료(생균제)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농업, 축산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9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20

토양검정 분석 및 비료사용 처방

21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

22

도시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23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지정 및 운영 관리

24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25

도시농업공원,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관리

26

도시농업공동체 지정 육성 및 지원

27

치유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28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9

스마트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0

스마트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2

스마트 농업 신모델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도시농업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특화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생활교육 등 농식품소비정보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주류제조 면허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ㆍ농식품 자원 발굴 육성 및 농식품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8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화훼ㆍ특작분야 기술보급,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훼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1

특용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2

경관작물 및 조경수 시범사업,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화훼ㆍ특작분야 기술지도 협력에 관한 사항

14

농기계 안전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15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에 관한 사항16의

2

농업미생물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분점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

17

그 밖에 특화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서장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둔다.

제002900조 하부조직

1

소방서장 밑에 소방행정과ㆍ대응예방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

2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관인ㆍ문서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당직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 보건안전ㆍ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

6

소속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소방보조인력 운영 관리

8

소방차량ㆍ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민 교육

13

이동체험차량 및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대응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 및 소방공무원 대응역량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6

관할 지역 소속의 의용소방대 운영

7

소방력 운영 및 소방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12

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13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4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15

소방시설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지도ㆍ감독

17

소방용 기계ㆍ기구 단속

18

안전관리자(소방ㆍ위험물) 지도ㆍ감독

19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0

다중이용업주 교육에 관한 사항

21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구조ㆍ구급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사고 현장 지휘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 소방활동 정보제공 및 전파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원인 및 피해조사

5

현장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조사

6

소방사범 처리에 관한 사항

7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화재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100조 하부조직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시설관리과ㆍ녹지관리과를 둔다.<개정, 2025. 1 0. 10.>

제003200조 사무분장

1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1의

2

시민회관 운영ㆍ관리

4

도시상징광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

6

<삭제, 2026.

7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

8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행정, 체육시설관리, 공원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

2

<삭제, 2025. 1 0. 10.>

3

녹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공원은 제외한다) 및 녹지관리 종합 기획ㆍ조정

2

도시공원 유지관리<개정, 2025.

4

겸용공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공원시설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5.

8

생태통로, 공공공지 및 경관광장에 관한 사항

9

중앙공원 및 호수공원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도시공원 편의시설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3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공원 수익창출시설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5

도시공원 기반시설 확충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

16

고복자연공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복자연공원 편의시설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시지역 내 녹지 및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3300조 하부조직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밑에 공공건축1팀, 공공건축2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둔다.<개정, 2025. 1 0. 10.>

제003400조 사무분장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 0. 10.> 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2. 공공건축물 공사(증축ㆍ개축,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시설비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 3. 공공건축물 용역(설계, 감리,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시설비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 4. 공공건축물 공사 관련 관급자재 발주, 수불 및 관리 5. 공공건축물 공사감독(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6.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7.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 8. 공공건축물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12. 건축물 구조안전 등 기술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0. 10.> 13.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0. 10.> 14. 그 밖에 공공건축 등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5. 1 0. 10.]

제003500조 하부조직

도로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밑에 도로관리팀ㆍ도로구조물팀ㆍ도로안전팀을 둔다.

제003600조 사무분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2.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3.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4. 접도구역 관리 및 점검 수행 업무 5.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과적단속 업무 6. 도로(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재해대책(수해, 설해) 수립 및 시행 7.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추진 8. 교량 및 구조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9. 교량개량 및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10. 지하차도 및 터널 관리 업무(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11. 지장물, 노점상 단속 지원 및 과적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12. 가로등ㆍ보안등ㆍ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 회전교차로 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도로 연결ㆍ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 15. 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 16. 사도개설 허가 및 관리 17.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지장물,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시설 안전점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20. 그 밖에 도로 유지 관리 및 도로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제003700조 하부조직

시립도서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장 밑에 행정지원팀ㆍ도서관정책팀ㆍ정보서비스팀을 둔다.

제003800조 사무분장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책,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8.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도서관 활동의 평가 9.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공동보존서고 운영 10.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11.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2.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지역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사서의 직무향상 교육에 관한 업무 14.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 15.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6. 책 문화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19.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 21.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003900조 하부조직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 밑에 차량등록팀ㆍ차량검사팀을 둔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등) 및 검사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교부6.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ㆍ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9.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10.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1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검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13. 그 밖에 차량등록, 차량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004100조 사무분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 대외협력 2. 국회, 정당,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 3.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ㆍ언론사와의 사무 연락ㆍ협력 및 조정 4. 당정 협의, 국정감사 지원 5. 투자유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서울 세종홍보관 설치 및 운영 7.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8.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4200조 하부조직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수도운영과ㆍ상수도과ㆍ하수도과를 둔다.

제004300조 사무분장

1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상ㆍ하수도 관련 일반ㆍ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결산 총괄

3

상ㆍ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리

4

상ㆍ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5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

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업무 총괄7.<삭제, 2024.

8

상ㆍ하수도사업 통계 업무

9

수돗물 이용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관리

11

수용가 누수 점검 및 관리

12

요금의 계산ㆍ부과, 수시분 징수 결정

13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정비 계획 수립ㆍ변경, 고시 및 시행

3

상수도사업 추진3의

2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신설, 2024.

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5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

수도시설 및 급수설비 유지ㆍ관리

7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

8

상수도 원인자 부과금 부과ㆍ징수

9

예정지역 상수도 시설물 인계인수

10

원수ㆍ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1

마을상수도 개량ㆍ관리

12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ㆍ관리

13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4

상수도 관제센터 운영ㆍ관리

15

그 밖에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정비(물의 재이용) 계획 수립ㆍ변경, 고시 및 시행

2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신설, 2024.

3

배수설비설치 인ㆍ허가 업무

4

개인하수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준공검사 및 폐쇄 등

6

공공하수도 신설 및 증설 관련 인ㆍ허가 업무

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8

공공하수도 개ㆍ보수 및 이설 업무

9

중수도ㆍ하수처리수 관련 인ㆍ허가 업무

10

하수도 원인자 부과금 부과ㆍ징수

11

불명수 유입ㆍ점검 업무

12

예정지역 하수도 시설물 인계인수

13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14

그 밖에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4400조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보한다.

제004500조 사무국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등 감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감사위원회 의사 운영 4. 시민감사관제 운영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 계약심사(교육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지원 10.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13.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 14.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16. 지방공사ㆍ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17. 특정분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감사 18. 시장에 자치감사 결과보고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 통보 등 자치감사결과 처리 19.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리 20. 감사결과 공개 21.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 22.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 23.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실태 점검 등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25. 공직 비위(언론보도사항을 포함한다) 조사 26. 공직기강 기동감찰 운영 및 복무감사 27. 감사위원회 접수 민원사항 조사처리 28. 감사원 등 외부기관 조사 지원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 29. 검ㆍ경 등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처리 30. 공직자ㆍ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31. 시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 32.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33.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4. 청렴도 측정 등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 3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병역신고 36.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37.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004600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4700조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6.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 감찰ㆍ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3.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14.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15.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18.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20.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자치경찰사무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24. 자율방범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004800조 하부조직

1

조치원읍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원읍장 밑에 민원행정과ㆍ복지행정과ㆍ안전도시과ㆍ건설산업과를 둔다.

2

아름동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름동장 밑에 민원행정과ㆍ복지행정과ㆍ안전도시과를 둔다.

제004900조 사무분장

1

읍ㆍ면ㆍ동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의 사무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2

읍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읍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민 여론ㆍ동향 및 리ㆍ반 관리ㆍ운영

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

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

8

충령탑 관리,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

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

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

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

12

노상적치물관리, 도로관리, 토지형질변경관리, 도시공원관리, 가로등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시설물 관리, 부동산소유사실 확인 증명, 하천 실경작 확인 증명, 재해대책 및 재해피해 확인 발급

13

생활민원 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마을회 구성ㆍ운영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3

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민 여론ㆍ동향 및 리ㆍ반 관리ㆍ운영

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

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

8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

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

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

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

1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13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마을회 구성ㆍ운영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4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민 여론ㆍ동향 및 통ㆍ반 관리ㆍ운영

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

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

8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제증명, 자원봉사운영, 청소년증 발급 등

9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

10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

1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12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제7장 공무원 정원

전체 5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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