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 7. 12.>
전체 74개 조문 중 51-74
제004010조 하부조직 등
시립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12.>
제004011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차량 등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한다. <신설, 2021. 1 2. 10.><개정, 2022. 2. 21.>
제004012조 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 1 2. 10.>
제004013조 하부조직 등
차량등록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2. 10.>
제004014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등 대외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협력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력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2. 4. 20.]
제004015조 소장
협력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2. 4. 20.>
제004016조 하부조직 등
협력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4. 20.>
제004017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신설, 2022. 1 1. 1. >
제004018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2. 1 1. 1.>
제004019조 하부조직 등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1. 1.>
제004100조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1. 1 2. 10.>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200조 하부조직 등
감사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202조 자치경찰위원회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1. 1 2. 10.>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개정, 2023. 2. 15.>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2. 15.>[신설, 2021. 4. 15.]
제004203조 사무국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15.]
제004300조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3. 1 2. 18.>
제004400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생활민원 처리,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 7. 15.>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ㆍ주민총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신설, 2020. 7. 15.><개정, 2021. 4. 15.>
제004500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502조
제45조의2< 삭제, 2024. 7. 12.>
제004503조
제45조의3< 삭제, 2024. 7. 12.>
제7장 공무원 정원
제00460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64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개정, 2020. 4. 1.><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4.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개정, 2022. 2. 21.><개정, 2022. 4. 20.><개정, 2022. 1 1. 1.><개정, 2022. 1 2. 20.><개정, 2023. 2. 15.><개정, 2023. 7. 10.><개정, 2025. 3. 7.><개정, 2026. 2. 27.>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917명<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4.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개정, 2021. 1 2. 10.><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2. 21.><개정, 2022. 4. 20.><개정, 2022. 1 1. 1.><개정, 2022. 1 2. 20.><개정, 2023. 2. 15.><개정, 2023. 7. 10.><개정, 2024. 7. 12.><개정, 2025. 3. 7.><개정, 2026. 2. 27.> 2.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05명<개정, 2020. 4. 1.><개정, 2021. 2. 10.><개정, 2021. 1 2. 10.><개정, 2026. 2. 27.>2의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신설, 2025. 3. 7.>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0명<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1. 2. 10.><개정, 2021. 9. 24.><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 1. 1.><개정, 2022. 1 2. 20.><개정, 2023. 7. 10.><개정, 2024. 7. 12.>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44명<개정, 2020. 7. 15.><개정, 2022. 2. 21.><개정, 2023. 2. 15.><개정, 2025. 3. 7.>
제004700조 정원책정 기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 4. 1.>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4. 1.>
제004800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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