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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3조의2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4조의2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제8조의2 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22.12.1>

제8조의4 소방지원활동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5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제9조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9조의2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제9조의3 응시원서 등

제9조의3(응시원서 등)

제9조의4 응시수수료

제9조의4(응시수수료)

제9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제9조의6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1조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2조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제13조의3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4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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