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4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3 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29>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29>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3(시험방법)
제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제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5(시험위원 등)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9
제7조의9 삭제 <2016.6.30>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제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5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