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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방해행위의 제지 등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6.8>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6.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6.8>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6.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6.8>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제35조 삭제 <2011.3.8>

제36조

제36조 삭제 <2011.3.8>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제39조의3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제39조의4 삭제 <2008.6.5>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제42조 회원의 관리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4조의2 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08.6.5>

제46조

제46조 삭제 <2008.6.5>

제47조

제47조 삭제 <2008.6.5>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제48조(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9조의2 손실보상

제49조의2(손실보상)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제53조 삭제 <2021.11.30>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

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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