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6.8>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6.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6.8>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6.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6.8>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제35조 삭제 <2011.3.8>
제36조
제36조 삭제 <2011.3.8>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제39조의3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제39조의4 삭제 <2008.6.5>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12.26>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제40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 회원의 관리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4조의2 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08.6.5>
제46조
제46조 삭제 <2008.6.5>
제47조
제47조 삭제 <2008.6.5>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제48조(감독)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9조의2 손실보상
제49조의2(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2021.6.8>
제53조
제53조 삭제 <2021.11.30>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
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20.6.9, 2020.10.20>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2020.10.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2.9, 2020.10.20>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