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47개 별표 · 11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39조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1.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2.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7.27>

3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7>

제40조 수집검사 등

제40조(수집검사 등)

1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이하 "수집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3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ㆍ교환ㆍ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4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3>

6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3>

7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확인시험

제41조(확인시험)

1

기술원은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이 방염성능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43조 수수료

제43조(수수료)

1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2의 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4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5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1의 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5조제1항제24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의 도안 방법은 별표 19에 따른다.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제45조 세부 사항

제45조(세부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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