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7.27>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