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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3.6.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3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3>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2025.10.1>

5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6.9, 2025.10.1>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결격 사유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 등록취소 등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1.1.5>

1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보칙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1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2018.10.16, 2025.10.1>

2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5.26, 2025.10.1>

4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0.1>

7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3>

8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9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제44조의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3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2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5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3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1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 포상금 지급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사업자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51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2의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3의 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4의 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1

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 수수료

제53조(수수료)

1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5의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과태료

제6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0.16, 2022.12.30>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2의 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 4. ","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5.10.1>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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