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 결격 사유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제43조 등록취소 등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1.1.5>
제8장 보칙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의2 포상금 지급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1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 수수료
제53조(수수료)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6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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