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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2.12.30.>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19조의3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물의 계획, 구조안전 등 검토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2.12.30.>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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