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24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005100조 서면심의

1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2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5300조 위원의 회피 등

1

법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5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이 조례 제20조제2호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시 민간사업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58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5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서명 3. 심의 사항 4. 회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1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30조제3항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에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006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속초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3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64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5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006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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