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600조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9.4.18., 2019. 1 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11. <삭제 2016.7.8.>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700조

<삭제 2019. 1 1. 1.>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6.23.>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 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삭제 2019.4.18.>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6.2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신설 2021.6.23.>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21.6.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

제005200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300조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엽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0.11.13., 2021.6.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의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2.23.>

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7.8.>

3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1.6.23.>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가공·처리시설(속초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2.23.>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2.12.21><개정 2021.6.23.>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2.23.>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1.12.17.>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9. 1 1. 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0054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9.4.18.>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퍼센트 이하)<개정 2019.4.1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호 개정 2021.12.1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11.21.>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11.13.>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1.6.23.>

제0057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21.6.23.>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0058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α)/(1 - α)]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8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 2021.6.23.>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 신설 2012.12.21>,<개정 2021.6.23.>

제0059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002조 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조 신설 2015.2.24>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200조 회의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202조 서면심의

1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이하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 신설 2015.2.24>

제0062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조 신설 2015.2.24>

제006300조 위원의 회피 등

1

법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 1 1. 1. 일부개정>

2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올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자문 < 2019. 1 1. 1. 일부개정>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이 조례 제19조1항제2호 및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2019. 1 1. 1. 일부개정>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시 민간사업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제006702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조 신설 2015.2.24>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속초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 이동 2015.2.24>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조 이동 2015.2.24>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2.24>

제007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5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조 이동 2015.2.24>

제007600조

<삭제 2019.4.18.>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5.2.24>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