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5100조 서면심의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개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