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9.>
제000300조 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전문개정 2020.11.13.]
제000400조 녹지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11.13.]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