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1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1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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