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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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