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속초시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속초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5.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전세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1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는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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