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 피해"란 속초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 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피해 주민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500조 지원의 종류

시장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지원금 2. 임시거처 비용 등 3. 심리 회복

제000600조 피해 지원금 지원

1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원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000700조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1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800조 심리 회복 지원

1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1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반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실거주 여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령 자격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0012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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