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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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8.>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그 밖의 수입금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7.12.22.>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시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