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제3조 삭제 <2007.7.4>
제3조의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09.8.11>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8조 등록신청서 등
제8조(등록신청서 등)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2조(개원 및 휴원)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제13조의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조의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조의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조의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7(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제15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조의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