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0(임원)
6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8개 조문 중 51-68
세트에 저장
제18조의21 직원 등
제18조의21(직원 등)
세트에 저장
제18조의22 운영비 등
제18조의22(운영비 등)
세트에 저장
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세트에 저장
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세트에 저장
제1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세트에 저장
제5장 보칙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세트에 저장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세트에 저장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세트에 저장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21조 청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세트에 저장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세트에 저장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3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세트에 저장
제23조의3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세트에 저장
전체 68개 조문 중 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