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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0 임원

제18조의20(임원)

1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21 직원 등

제18조의21(직원 등)

1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2 운영비 등

제18조의22(운영비 등)

1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2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1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1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1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1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1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1.

1의 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

2의 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제23조의3 벌칙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1의 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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