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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8개 조문 중 51-68

제18조의20 임원

제18조의20(임원)

제18조의21 직원 등

제18조의21(직원 등)

제18조의22 운영비 등

제18조의22(운영비 등)

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5장 보칙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제23조의3 벌칙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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