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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 보고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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