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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1

1.

1의 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2.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1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2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1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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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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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제47조 보고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1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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