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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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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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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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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4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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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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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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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9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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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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