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37개 별표 · 5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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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1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일 또는 수입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1.

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제43조 안전교육

제43조(안전교육)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3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1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보험가입 등

제50조(보험가입 등)

1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2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1조 수수료 등

제51조(수수료 등)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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