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조문 · 5개 별표 · 6개 연혁

전체 85개 조문 중 51-85

제34조의12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제34조의13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4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5 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일 것

3.

수소발전량의 계량ㆍ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제34조의16 거래수수료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1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122381065\"",┌─────────────────────────────────────────┐,"│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2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4조의17 관리기관 지정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1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1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4조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5조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2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3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

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危害) 방지 조치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3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6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49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1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정기검사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제51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7장 보칙

제52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4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5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 보험의 종류 등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1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7조 업무의 위탁

제57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2025.10.1>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5.10.1>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제5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체 85개 조문 중 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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