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