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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신설 2014.11.17〉(개정 2017.04.03)(개정 2020.10.05) (개정 2025.03.11.)

2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04.27>

4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4.2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06.14)

5

<삭제 2020.10.0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27)

6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17.09.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4.27)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4.27)

8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

1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신설 2025.03.11.>

2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신설 2025.03.11.>

9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3.06.14)

1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5.03.11.)

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초과 또는 무게 5톤 이상)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11.10) (개정 2025.03.11.)

3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4

<삭제 2020.10.05>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14)

3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004400조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개정 2017.09.27)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분양 공고 시 녹색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 (개정 2017.09.27)

2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04.01〉

제0045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2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너비 5미터 이하 도로구간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가. 제36조에 의한 분할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3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4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신설 2018.02.12〉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 신설 2019.03.29>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본조 신설 2019.03.29>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3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8.02.12)(개정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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