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8.02.12)(개정 2019.03.29)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신설 2014.11.17〉(개정 2017.04.03)(개정 2020.10.05) (개정 2025.03.11.)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04.27>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4.27)
<삭제 2020.10.0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27)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17.09.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4.27)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4.27)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신설 2025.03.11.>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신설 2025.03.11.>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