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수원시 경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19.05.20>
제000900조
<삭제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