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3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5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합 운영의 위법사항에 관한 조사는 신청인이 위법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부적정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표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600조 조정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004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4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100조 비밀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강화 등

1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53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이 법 제7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5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5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7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800조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변경·해지·연장·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2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23.11.16>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1.16)

3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1.16)

4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6)

6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1.16)

7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1.16)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1.16)

3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 (개정 2024.07.16.) 5.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 등 건설 및 매입비와 부대비용 (개정 2024.07.16.) 6.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개정 2024.07.16.)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07.16.)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07.16.) 1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64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제0066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2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006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원은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6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7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7300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 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

제8장 보칙 (장 개정 2021.12.31)

제0076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5조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7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7900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2. 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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