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3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7.03.)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6.07.03.) 4. 위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4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3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5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합 운영의 위법사항에 관한 조사는 신청인이 위법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부적정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표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600조 조정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004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4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100조 비밀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강화 등

1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53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이 법 제7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5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5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7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800조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ㆍ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2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23.11.16>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1.16)

3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1.16)

4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6)

6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1.16)

7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1.16)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1.16)

3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 (개정 2024.07.16.) 5.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 등 건설 및 매입비와 부대비용 (개정 2024.07.16.) 6.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개정 2024.07.16.)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07.16.)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07.16.) 1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64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제0066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2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006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원은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6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6.07.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7.03.)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7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7300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 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

제0076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5조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7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7900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2.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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