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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 등에 대해 수원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조제3항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정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시 도시구성 요소 및 정비를 위한 모든 개념을 총칭한다. 2.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이라 한다)"이란 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시민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원(이하 "시민계획단원"이라 한다)"이란 시민계획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4.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시민계획단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의 주소가 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둔다.

2

시장은 시민계획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3

주요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시민계획단의 구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시민계획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시민계획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민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3.05.18)

3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5.18)

2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 소재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3

시민계획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제000500조 시민계획단원의 협조

1

시민계획단원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계획단원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05.18)

3

시민계획단원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민계획단원은 원활한 토론 진행 등을 위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민계획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5.18) (개정 2023.05.18) 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익을 위하여 시민계획단에 참석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계획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05.18)

제000700조 행정 등 지원

시장은 시민계획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1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견을 도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 및 진행 사항 등을 시민계획단에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민계획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계획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계획단 제안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시민계획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계획단 선발에 관한 사항 6. 시민계획단 주관의 토론회, 분과회의 주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002조 분과위원회 구성

1

공동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회의 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원탁토론회의 안건을 선정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 신설 2023.05.18>

제0011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사무국장

1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5.18) (개정 2023.05.18)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15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개정 2023.05.18)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운영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운영

1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3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동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지원

1

위촉직 위원과 제16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행정지원 요청

운영위원회는 안건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비밀엄수의 의무

운영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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