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01.08) 3. <삭제 2022.12.30> 4. "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3.02.05)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18.01.08〉
제000300조 시장ㆍ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참여 함은 물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05)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8〉
제000402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2.30)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본조 신설 2018.01.08〉
제000500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제000600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제000700조 교육지원 등
시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2.05)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8) 2.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개정 2018.01.08)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 관련 자문 사항 (개정 2013.02.05) (개정 2018.01.08)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05.04)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5.04)(개정 2019.02.18) (개정 2023.03.23)
위원회의 위원은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2013.02.0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3.02.05) (개정 2022.12.30)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만들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1200조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2.12.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3.02.05) 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설 2013.02.0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02.05〉
제0012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2.12.30>
제0013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2.12.30>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2.12.3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2.0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사업의 발굴 (개정 2018.01.08)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02.05〉
제001600조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원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05.17)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개정 2018.01.08)
마을만들기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신설 2018.01.08〉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5.17) (개정 2022.12.30)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협의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촉된 경우 보궐 협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5.17)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05.17)〈본조신설 2013.02.05〉
제001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마을만들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3.02.05〉
제001800조 실무분과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각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02.05〉
제001900조 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08)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ㆍ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22.12.30> 8.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개정 2022.12.30)(본조 개정 2016.06.14)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9조의 각호를 수원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본조 개정 2016.06.14) (개정 2021.11.05)
제002100조
〈삭제 2016.06.14〉
제002200조
〈삭제 2016.06.14〉
제002300조
〈삭제 2016.06.14〉
제6장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개정 2013.02.05) (개정 2018.01.08)
제002400조 추진주체 구성 등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개정 2013.02.05)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마을 문화예술 사업
마을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사업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2.30)
제002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추진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본조 개정 2022.12.30)
제002700조 사업비 등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추진주체는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추진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추진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30>
제002800조
<삭제 2022.12.30>
제002900조 사업 수행상황 점검
추진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주체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제003100조
<삭제 2022.12.30>
제003200조 실적보고 및 정산
추진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추진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추진주체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2023.07.12)<본조 신설 2022.12.30>
제0033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2.12.30) (본조 개정 2022.12.30)
제003400조 수당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2.12.30)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3.02.05〉(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003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시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도지사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