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세입ㆍ세출

1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삭제 2016.11.14>

제000500조

<삭제 2023.12.29>

제0006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