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제000200조 위임사항

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10) (개정 2005.6.24) (개정 2005.12.28) (개정 2006.06.16) (개정 2007.01.0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09.01.08) (개정 2009.06.15) (개정 2009.10.01)(개정 2020.06.10)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01.03〉(개정 2007.10.18)(개정 2020.06.10)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6.10>

4

<삭제 2021.12.31>

제000300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6.10)

제000400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1.01.09) (개정 2020.06.10)

제000500조

<삭제 2003.10.17>

제000600조 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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